시간을 거닐다
부가세 신고(부가세환급)시 꼭 알아둬야할 정보
bogosipn
2010. 8. 13. 10:45
일반사업자로서 업무상 직원을 포함하여 식당 등에서 거래를 하고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으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종 현금영수증을 잘보관하지 않고 대부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 에서 현금영수증의 지출증빙내역을 확인하고 이내역을 '부가세 신고기간'에 추가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현금영수증 사이트 >사업자 현금영수증(지출증빙) 클릭!
두번째>> 분기별조회 선택 > 조회 클릭!
분석화면에서 공제여부결정란을 보면 일부 내역은 '불공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상 들어간 비용일 경우 본인이 직접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라도 '공제라고 변경'을 해서 수정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부자는 세금깎아주고 서민에게 세금폭탄 물리는 MB정부. 사진:국세청
그리고 종종 현금영수증을 잘보관하지 않고 대부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 에서 현금영수증의 지출증빙내역을 확인하고 이내역을 '부가세 신고기간'에 추가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현금영수증 사이트 >사업자 현금영수증(지출증빙) 클릭!
두번째>> 분기별조회 선택 > 조회 클릭!
분석화면에서 공제여부결정란을 보면 일부 내역은 '불공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상 들어간 비용일 경우 본인이 직접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라도 '공제라고 변경'을 해서 수정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