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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해당사항없는, '상속세'는 5억이상 물려받을때만 내는 세금!

by bogosipn 2008. 4. 28.
당신은 해당사항없는, '상속세'는 5억이상 물려받을때만 내는 세금!



정부의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속세'가 상속받을때는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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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부모님은 5억이상 물려주실 재산이 있나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5억이상' 물려줄때만 해당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즉, 우리국민의 최하 90%이상은 상속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입니다!
돈많은 재벌급들이나 몇십억은 재산이 있는 부유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아래 상속세를 잘 정리 요약해논 글을 보시죠~

우리 나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자의 상속 재산이 5억 이하일경우 또는 10억 원 이하(상속자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일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그 재산을 상속 받더라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정도로 관대한 편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상속세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클수록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취지가 부의 세습을 막고, 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보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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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왜?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하는걸까요?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 정부가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균재산 35억의 '강부자 내각'이 보여주듯 돈좀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속제 폐지인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90%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아니 오히려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의 감소는 결국 국민의 다른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물리학적 진리에 따른 더무거운 세금 납부의무를 짊어지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