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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by bogosipn 2009. 6. 24.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기서 감축된 배출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CDM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CER)의 시장규모는 2006년 312억 달러, 2007년 640억 달러, 2008년 1천176억 달러로 매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프로젝트는 1천553건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506건, 인도 414건, 브라질 157건, 멕시코 113건 순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25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Non-Annex)로써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Annex I)국가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투자받아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CDM 사업으로 등록시키는 Bilateral CDM Project와 비부속서 국가인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시하여 이를 UNFCCC에 등록시키는 Unilateral CDM Project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