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와 '호주', 이 두나라의 투표율은 94%(최근 2007년)대 입니다.
'싱가포르'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하고, 50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메기고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선거 기권시 벌금을 20~50달러(한화 2만원~6만원) 부과시키고 벌금을 미납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재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권자 1인당 약 2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싱가포르'와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의 투표율이 96.4%(2003년)로 가장 높은데, 기권시 벌금이 '1회위반에 50유로(한화 약7만원)', '2회위반부터는 125유로(한화 약 19만원)'를 내야합니다. '룩셈부르크'도 2004년에 9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99~991유로'(한화 약 15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스는 기권했을때 1달이상 1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여권발급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중지시킨다고 합니다.
중남미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데 '브라질'은 2006년 83.3%의 투표율로, 기권시 최저임금의 3~10%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공직진출과 여권발급을 금지시킵니다.
'아르헨티나'도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공직을 제한합니다.
우리와 혈맹이라고 하는 터키도 2007년 84.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기권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OECD 주요국 투표율은 호주가 94.8%로 1위, 독일이 78.4%로 10위, 프랑스가 71.1%로 15위, 우리나라는 26위로 꼴지수준입니다. 더불어 '목표투표율'을 설정해서 그 목표에 미달했을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이하 직원들을 문책하고, 목표치 이상이 나왔을때는 포상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international IDEA 제공>
'싱가포르'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하고, 50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메기고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선거 기권시 벌금을 20~50달러(한화 2만원~6만원) 부과시키고 벌금을 미납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재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권자 1인당 약 2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싱가포르'와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의 투표율이 96.4%(2003년)로 가장 높은데, 기권시 벌금이 '1회위반에 50유로(한화 약7만원)', '2회위반부터는 125유로(한화 약 19만원)'를 내야합니다. '룩셈부르크'도 2004년에 9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99~991유로'(한화 약 15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스는 기권했을때 1달이상 1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여권발급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중지시킨다고 합니다.
네티즌이 제작한 선거독려이미지
중남미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데 '브라질'은 2006년 83.3%의 투표율로, 기권시 최저임금의 3~10%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공직진출과 여권발급을 금지시킵니다.
'아르헨티나'도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공직을 제한합니다.
우리와 혈맹이라고 하는 터키도 2007년 84.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기권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OECD 주요국 투표율은 호주가 94.8%로 1위, 독일이 78.4%로 10위, 프랑스가 71.1%로 15위, 우리나라는 26위로 꼴지수준입니다. 더불어 '목표투표율'을 설정해서 그 목표에 미달했을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이하 직원들을 문책하고, 목표치 이상이 나왔을때는 포상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international IDE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