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연휴동안 KBS에서 방송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에 대한 TV방송은 20%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남수 선생께서 고안하신 '무극보양뜸'은 12곳의 경혈을 따라 뜸을 놓는 방법으로 혈자리만 잘알고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만성질병까지도 치료된다고하여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의 호응은 뜨겁기만 하다!
그도 그럴것이 나이드신분들은 대부분 만성적 질병이므로 치료기간도 길뿐더러 경제적 부담도 상당 할 수 밖에 없다. 양약은 장기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하고, 한약은 한재에 보통 20~30만원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노인들의 걱정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저렴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특히, 만성질병에 효과적인 뜸치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듯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반가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얻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25일, 서울시가 11월15일까지(45일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사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것이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로행위등 금지)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별표)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자격정지처분통지".
이에 김남수 선생측은 '침사자격으로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은 우리의 전통관습에 의한 것' 이라 주장 하면서 행정처분 명령에 불복,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중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이며, "침구의 합법성"을 목표로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계획을 분명히 했다.
65년간 침,뜸을 시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구당 김남수선생의 공로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비열하게 법을 들이대며 침사자격을 정지시킨 행위는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료법'이 얼마나 엉망진창 인지를 잘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된다.
잠시 '의료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1951년에 『국민의료법』, 1962년에『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1973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무려 35년간 전면개정 한번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법이다...(이쯤되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할동을 해온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사법적 판단을 받거나 월급을 반납하는게 어떨지??...)
치과의료계 일부에선 어린이를 위한 충치방지 '불소코팅'시술과 노인을 위한 '틀니'시술 만이라도 건강보험 항목에 첨가시키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치과협회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정작 법률화에는 소극적이다. 의사들이 받을 경제적 타격은 미미하겠지만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불안심리 때문에
자신들 기득권의 극히 일부도 섣불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는 돈안되는 침뜸보다는 이득이 많이 남는 약재(탕재)를 권하는 것이다.
한의원에서 국민들은 저렴하고 효과좋은 양질의 침뜸 시술을 기대하기 힘들다.
해결책은 '침구사' 제도를 의료법에 첨가시키는 것이다!
(걸림돌은 한의사협회의 양보밖에 없다)
의료계 전체가 수십년간 국민에게 엄청난 기득권을 챙겨왔으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게 진정한 '의료봉사'아닐까?
시대에 뒤떨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여러 치료법'들을 원천봉쇄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의료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의료법은 하루빨리 전면 개정되야 하며, '의료계'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은 고사하고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거래에 입각해, 이제는 수십년간 누려온 엄청난 기득권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