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1 당신은 해당사항없는, '상속세'는 5억이상 물려받을때만 내는 세금! 당신은 해당사항없는, '상속세'는 5억이상 물려받을때만 내는 세금! 정부의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속세'가 상속받을때는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5억이상 물려주실 재산이 있나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5억이상' 물려줄때만 해당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즉, 우리국민의 최하 90%이상은 상속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입니다! 돈많은 재벌급들이나 몇십억은 재산이 있는 부유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아래 상속세를 잘 정리 요약해논 글을 보시죠~ 우리 나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자의 상속 재산이 5억 이하일경우 또는 10억 원 이하(상속자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일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그 재산을 상.. 2008.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