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5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 '광우병 괴담' 수사, 100% 기각될 말짱 헛수고 '광우병 괴담'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는 말을 들어보면, ①'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는 등의 글 유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을 제안한 네티즌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②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허위사실유포)에, ③17일 동맹휴교 문자메시지 발송은 학교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④촛불집회는 미신고집회로서 불법집회이므로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형법책을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법 적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끼워맞추기인가를 안다. 경찰과 검찰 스스로도 무리한 법적용이며.. 2008. 5. 1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