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구당 김남수선생의 저서인
'평생건강을 위한 침뜸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슴을 밝힌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료법'의 억지논리가 얼마나 황당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논리로 인해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할 국민건강이 역설적이게도 의료법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소위, 대체의학이나 민간의학이라 불리는 의술들은 우리나라에선 발붙일 곳이 없다.
모조리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의료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일본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카이프로랙틱(chiropractic)은 말할것도 없고 침술이나 뜸같은 동양의학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아가는 추세다.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대체의학들을 받아들여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고 애를 쓰고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체의학을 철저히 막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참으로 요상한 정책을 고수하고있다.
출처:침뜸이야기
어떤 의술이 있을때 좋은 의술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달할 몫'이다.
아픈사람이 다양한 의술을 체험해보면 효과가 있고 좋은 의술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의술은 자연 도태되는것이다. 그것을 왜 의료계와 보건복지공무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가로막는지 알수가 없다.
잠시 침뜸의 역사를 알아보자.
중국의 침구 서적이 한반도에 전해진것은 고구려시대(서기 564년)였다고 한다.
이후 전통의술로 민간에까지 확산되다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전문업종으로 침구의제도가 마련된다. 이후 성종때 침구전문의제도가 완성되어 '경국대전'의 의과취재(시험)에 침구분야와 약제분야의 취재를 분리한다고 기록하면서 침구를 분리,독립할것을 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른다.
즉, 전통의료에서도 약의와 침구의가 따로 분리, 전문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구한말 '내부병원'과 개정된 '광제원'에 이르기까지 '일반의'와 별도로 '침의'를 따로두는 제도를 계속 유지했으며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가 1962년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며 국민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의료법을 만들면서 침구사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출처:침뜸이야기
한의사의 영역으로 편입된 침술은 뛰어난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인 치료수단으로만 쓰이고있다. 한의사로서는 침,뜸 같은 5천원~만원짜리 치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고 한재에 수십만원하는 약재를 중점적으로 판매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제대로 침술을 공부해서 치료에 적용하는 한의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침구사제도는 '부활' 돼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뛰어난 효과의 침뜸치료로 인해 건강하고 높은 삶의질을 추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 보더라도 침뜸의 저렴한 치료비용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만한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기득권을 유지해 엄청난 이득을 챙겨온 의료계와 의사,한의사들의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이번만큼은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