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닌텐도(Nintendo)社의 '닌텐도의 판매량이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콘솔게임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9일 한국닌텐도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휴대용 게임기인「닌텐도 DS Lite」의 국내 판매량이100만대를 넘어섰음을 공식 발표했다. 작년(2007년) 1월 18일 국내에 정식 발매된 「닌텐도 DS Lite」는 발매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7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다.
현재 닌텐도에서 닌텐도 DS 전용 소프트웨어는 21개, 국내 · 외 게임개발회사에서 20개의 타이틀이 발매되었으며, 소프트웨어의 판매누계는 220만개 이상을 기록, 다음 3개 타이틀의 소프트웨어 판매량은 각각 20만개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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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발매된지 1년도 되지않아 '닌텐도DS'의 판매가 백만대를 돌파했다.
게임기 자체가 갖는 매력도 크지만 판매의 일등공신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닌텐도 DS 전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R4등의 장치에서 기인한다.
게임시디의 구입 없이는 무용지물인 '닌텐도 위'
역시 한국닌텐도의 홈페이지 2008년 7월 11일자 'R4 등의 장치에 대한 법원의 위법판결'이란 제목의 글에서 “닌텐도 DS Lite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일명「닥터 툴」이라고 불린다. 이하「R4 등의 불법 장치」)를 수입 · 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웹하드나 P2P,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상에 위법으로 복제된 다수의 게임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어 있어 이를 간단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닌텐도 DS Lite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위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없다.
그러나 R4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가 무력화 되어 위법으로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이 가능해진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한국닌텐도'는 R4칩의 덕분으로, 게임시디 판매보다 '기기본체'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좋았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은 물론 존중받아야할 권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과도한 저작권의 적용은 오히려 수익창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저작권이 침해받아 나쁜결과 즉, 게임시디를 판매하지 못하는 결과만 볼것이 아니라, R4칩등으로 부담없이 여러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닌텐도DS' 본체를 구입하게 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닌텐도 위'는 상대적으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조작이 어렵게 되어있다.
한국닌텐도는 강력한 불법방지조치에 미소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닌텐도 위 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역효과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현재, 약 20만원대 초반에서 판매되는 '닌텐도 위'본체는 게임시디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게임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3~4만원대에 판매되는 비싼 게임시디가 없다면 TV옆의 장식품일 뿐이다...
한국닌텐도에 발상의 전환을 권고하고 싶다!
'닌텐도 위'의 판매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CD복제와 SD카드입력으로 게임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적당한 선'에서 풀어라!
닌텐도DS에 필적할 만한 만매증가가 있을것으로 확신한다.
저작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매출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저작권은 절대적인 '선'도 '윤리'의 기준도 아니다!